561428 |
|
1인 가게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신청안내
|
복지 |
2024-05-31 |
|
1인 가게 사업주를 위한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6.3.(월) 9시 ~ 6.7.(금) 18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서울시 내 1인 가게 사업주
※ 직원이 2인 이상 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6.3.(월) 9시부터 신청페이지가 열릴 예정이니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미첨부 시 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은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6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 추가 안내사항
- 안심경광등 지원 후 가게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소속 자치구로 변동사항 통보
- 가게 폐업 시 소속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 안내에 따라 안심경광등 반납
※ 변동사항 미통보 시 긴급신고 하더라도 잘못된 장소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2133-9263 / 2133-6164 / 2133-9273 / 2133-6166 중 한곳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62672 |
|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 개최
|
복지 |
2024-05-31 |
|
□ 포 럼 명 :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
□ 개최일시 : 2024. 6. 27(목) 10:00
□ 개최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 포럼주제 :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
□ 주요내용 : 기조강연, 특별대담, 국내·외 약자동행 정책 성과 공유 및 전문가 논의 등
□ 홈페이지 : https://2024seoulgtsnforum.com
|
562656 |
|
「서울살피미」모바일 앱 종료 안내
|
복지 |
2024-05-31 |
|
「서울살피미」모바일 앱 종료 안내
서울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1.6월부터 운영하였던
「서울살피미」앱서비스를 2024년 8월 31일 운영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존에「서울살피미」앱을 설치하신 사용자분께서는 운영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시며,
재설치 및 신규설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서울살피미」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국민안심서비스」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oogle play, 원스토어에서 「국민안심서비스」 조회 후 설치 가능
|
562647 |
|
(새소식54)(#성북구)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복지 |
2024-05-31 |
|
※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4(금)-6.1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6.20.(목)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21.(금)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6.24.(월)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7.1.(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
|
7.9.(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6.21.(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7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59A
|
59C
|
84A
|
84D
|
합계
|
추천
|
확정
|
5
|
4
|
3
|
5
|
17
|
예비
|
25
|
20
|
15
|
25
|
85
|
- 분양문의: 02-972-016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2-972-016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562639 |
|
(새소식55)(#과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복지 |
2024-05-31 |
|
※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과천 디에트르 퍼스트지(S2BL)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8(화)-6.20(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6.20.(목)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21.(금)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6.25.(화)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7.1.(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
|
7.10.(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6.21.(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지식정보타운 S2BL 공동주택용지)
- 특별공급 세대 : 8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59
|
합계
|
추천
|
확정
|
8
|
8
|
예비
|
40
|
40
|
- 분양문의: 1688-5006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1688-5006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562626 |
|
(새소식53)(#의정부) '의정부역 파밀리에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복지 |
2024-05-30 |
|
※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의정부역 파밀리에2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2(수)-6.14(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6.14.(금)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17.(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6.19.(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6.24.(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
|
7.2.(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6.17.(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의정부역 파밀리에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0-1,100-2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77
|
84A
|
84B
|
합계
|
추천
|
확정
|
1
|
1
|
1
|
3
|
예비
|
5
|
5
|
5
|
15
|
- 분양문의: 031-873-8979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031-873-897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562617 |
|
(새소식52)(#화성)'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C18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복지 |
2024-05-31 |
|
※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6.11(화)-6.13(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6.14.(금)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17.(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6.19.(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6.24.(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
|
7.2.(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6.17.(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C18BL)
- 특별공급 세대 : 6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63A
|
63B
|
84A
|
84B
|
합계
|
추천
|
확정
|
1
|
1
|
2
|
2
|
6
|
예비
|
5
|
5
|
10
|
10
|
30
|
- 분양문의: 1688-503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1688-503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입주자모집공고일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포함)
|
562589 |
|
(일정변경)(#동작)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2차 변경 안내
|
복지 |
2024-05-29 |
|
※시행사의 요청으로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2차 변경되었습니다.
동민센터 방문 신청일정은 변동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2차 변경
|
< 다 음 >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
절차
|
기존
|
1차 변경
|
2차 변경
|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변동사항 없음
[5.21.(화)-5.23.(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2. 입주자모집공고
|
5.24.(금) 예정
|
연기
|
6.14.(금) 예정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5.27.(월)16:00까지
|
연기
|
6.17.(월) 16:00까지
|
4.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제출
|
-
|
연기
|
6.17.(월) 16:00까지
|
5. 추천자명단공고
|
5.28.(화) 16:00
|
연기
|
6.18.(화) 16:00
|
6. 인터넷청약접수
|
6.3.(월) 예정
|
연기
|
6.24.(월) 예정
|
7. 당첨자 확인
|
6.12.(화) 예정
|
연기
|
7.2.(화) 예정
|
*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분양문의 : 1577-483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 상기 일정은 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콜센터 1533-76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께서는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팩스(팩스번호 02-768-8875로 전송, 전송 후 확인전화 02-2133-7462)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안내문)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_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2차)
붙임3.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
562551 |
|
(새소식51)(#광진)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복지 |
2024-05-28 |
|
※ 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5.29.(수)-5.31.(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5.31.(금)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6.3.(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6.5.(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6.10.(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 발표
|
6.19.(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발표(문의 : 1644-7445)
|
※ 시행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촉박하게 신청 안내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6.3.(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2-39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84C
|
합계
|
추천
|
확정
|
1
|
1
|
예비
|
5
|
5
|
- 분양문의: 1551-356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1551-356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562530 |
|
"온기를 나눠준 당신에게" 제22회 서울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 모집★
|
복지 |
2024-05-29 |
|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6월 20일(목)까지 ‘서울시 복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언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접수기간 : 5월 23일 목요일 ~ 6월 20일 목요일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중 택 1
※ 우편접수는 2024.6.20.(목) 우편소인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는 jury1213@seoul.go.kr로 제출, 2024.6.20.(목)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접수
■ 누가 상을 받나요?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
-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소재 시설에 종사하거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원 봉사를 3년 이상한 자
※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타 표창을 받은 자 ‣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어떻게 선발하나요?
- 3개분야(복지자원봉사자, 복지후원자, 복지종사자)로 추천받아,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분야별 1명씩), 우수상 6명(분야별 2명씩)으로 총 10명이 복지상을 받게 됩니다.
■ 어떻게 추천 하나요?
- 추천권자 : 복지분야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추천 구비서류(서식은 복지상 공고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① 추천서1부(서식1) ②공적조서1부(서식2) ③공적요약서1부(서식3) ④ 주요 학력, 경력 및 수상기록1부(서식4) ⑤ 시민상 추천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1부(서식5~5-1) ⑥ 공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⑦ 공적심사 의결서 (기관 추천시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최근 4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⑨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수상자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수상자는 시상일 이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 시상식은 2024년 9월 5일(목)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역시 개별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19) 또는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라와있는
"제22회 서울시 복지상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문 바로가기
|
557762 |
|
6월 3~4주차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농촌힐링 서울농장 농촌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상주, 괴산)
|
행정 |
2024-05-29 |
|
서울시는 서울농장을 활용한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기간 : 2024. 6.7(금) 10:00 ~ 6.11(화) 18:00까지
ㅇ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만5세~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ㅇ 모집인원 : 상주 서울농장(15명), 괴산 서울농장(15명)
ㅇ 기간 및 장소
- 2024. 6. 22(토) ~ 6. 23(일) (1박2일) / 상주 서울농장
- 2024. 6. 29(토) ~ 6. 30(일) (1박2일) / 괴산 서울농장
ㅇ프로그램 내용 :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 상주 서울농장 : 시골학교 탐방, 수제 과일청 만들기, 낙동강 생물탐방 등
- 괴산 서울농장 : 수박 수확체험, 수옥폭포 탐방, 천체관측, 아쿠아리움 탐방 등
※ 프로그램 구성 : 농촌체험프로그램(1박2일), 숙소, 식사, 여행자보험 가입, 이동차량 제공(출발지 : 잠실종합운동장 8번 출구 도보 10M)
ㅇ체험비 : 1인당 20,000원
ㅇ신청방법 : 서울시 누리집 서울농장에서 신청서 등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 구글폼 주소
(https://forms.gle/eCq1gfxAvZbmpJ7R8)에 서류 등록(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업로드)
- 구글폼 신청 불가시 하단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park68611@seoul.go.kr)
ㅇ제출서류 : (기본)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선택)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ㅇ문의사항 : 서울시 대외협력과(02-2133-6672) , park68611@seoul.go.kr
관련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구글폼 통해 파일업로드하여 신청)
★ 상주 서울농장 프로그램 홍보자료(다운로드)
★ 괴산 서울농장 프로그램 홍보자료(다운로드)
|
557737 |
|
2023년 제1차~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
행정 |
2024-05-29 |
|
|
557725 |
|
2022년 제1차~제2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
행정 |
2024-05-29 |
|
|
557871 |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신규취득 현황(2024. 5.기준)
|
행정 |
2024-05-31 |
|
|
557867 |
|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행정 |
2024-05-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