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대한의원 개원 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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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 | 국가등록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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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호수 | 449 |
문화재명 | 대한의원 개원 칙서 |
문화재명2 | 大韓醫院 開院 勅書 |
문화재분류 | 등록문화재 |
문화재분류2 | 기타 |
문화재분류3 | 동산 |
수량 | 1점 |
지정(등록일) | 20091012 |
소재지 상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
시대 | 1908년 |
소유자 |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관리자 |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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