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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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 | 국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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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호수 | 278 |
문화재명 |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
문화재명2 | 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
문화재분류 | 기록유산 |
문화재분류2 | 문서류 |
문화재분류3 | 국왕문서 |
문화재분류4 | 교령류 |
수량 | 1축 |
지정(등록일) | 19930427 |
소재지 상세 |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
시대 | 조선 태종 11년(1411) |
소유자 | 이*** |
관리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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