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명)화관법 자진신고 이행률 98.8%로 적법화 기업 증가, 미이행 업체도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이데일리 2019.5.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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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명)화관법 자진신고 이행률 98.8%로 적법화 기업 증가, 미이행 업체도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이데일리 2019.5.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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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19-05-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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