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명)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아시아경제 2019.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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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명)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아시아경제 2019.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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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19-05-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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