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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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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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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 강조

- “경제 탄력성·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
- 제8차 국무회의 등 비하인드 공개 -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오늘(2.28, 화)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최근 관계 수석들과의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①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②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③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 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 현행 시행령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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