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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O천 만원? 60년 악습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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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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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을 3,000만 원의 금액에 거래해오며
60년 악습인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양산해온 ‘지입제’!

지입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지입제가 무엇인가요?
- 화물차주 운송 영업 시 필수조건 영업용 번호판
-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하고 화물차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 받는 것
- 개인 화물차주는 운송사 명의 영업용 번호판 대여 화물운송업무를 하고 운송사는 일감 및 보수 지급

■ 지입제가 왜 문제인가요?
- 운송사가 영업용 번호판 대여 조건으로 2~3천만원의 사용료를 요구
- 차량 교체 동의 비용, 계약 해지 비용 등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수 백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일부 운송사는 운송 실적 없이 번호판 장사만 진행

■ 지입제를 어떻게 개선하나요?
-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가진 ‘지입 전문회사’는 퇴출 예정
- 모든 운송사의 운송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영업용은 번호판 회수

■ 영업용 번호판 회수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 받지 못한 개인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신규 허가
- 일감 미제공 운송사는 감차 처분

■ 앞으로 지입차량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입 계약 시, 화물차량을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할 예정
- 기존 지입 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예정
- 번호판 비용 미반환 부당비용 청구 등 부당한 금전 요구 전면 금지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국토교통부는 뿌리 깊은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고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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