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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제한·금지행위]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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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2-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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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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