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 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

[오늘정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01-04 13:07

본문

btn_textview.gif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②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2023년]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19건 65 페이지
영상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1964810-30
21864802-15
21764901-07
21664909-04
21564901-21
21465011-18
21365110-25
21265111-18
21165208-04
21065210-12
20965306-13
20865308-03
20765407-09
20665410-07
20565510-28
20465606-25
20365604-08
20265709-07
20165712-31
20065904-17
19965910-14
19865909-07
19766107-10
19666109-27
19566208-24
19466204-23
19366211-25
19266305-20
19166404-16
19066401-11
18966510-28
18866502-20
18766503-13
18666507-29
18566603-05
18466609-01
18366610-21
18266701-02
18166701-15
18066909-02
17967111-18
17867107-02
17767207-15
17667308-27
17567610-24
17467805-22
17367809-23
17267909-15
17167910-29
17068004-02

검색


사이트 정보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