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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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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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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20,000km도 안 탔는데,
3개월 동안 똑같은 고장이 반복된다?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안전 하자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하는 제도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대상 : 중대한 하자 2회 및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한 경우 또는 수적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리콜 대상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 무상수리 대상 : 일정 기간이나 주행 거리 내에서 발생한 하자

■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Ⅴ 요건 1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Ⅴ 요건 2 :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Ⅴ 요건 3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계획
①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 추진
②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 일원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③ 교환·환불 요건 자가 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접근성 향상
⑤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 강화
⑥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으로 중재제도 소비자 이해도 증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수행해나가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영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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