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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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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1-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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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②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2023년]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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