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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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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3-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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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려요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려요
■ 보즘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에요.
■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 복지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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