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응원할 사람 모여라! 고향 243곳에 전하는 국민 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페이지 정보
본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생각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나의 고향, 힘이 되고 싶으신가요?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1. 세액공제
혜택2. 답례품
다양한 혜택과 마음 뿌듯한 기부금 활용도 다양하게
내 고향이 아니어도 주소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당신의 마음을 고향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