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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브리핑] 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한 테슬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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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3-0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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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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