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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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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2-11-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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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아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차주 신청시 일부상환(내입) 및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금융회사와의 1:1 면담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정상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
  *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 중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신속금융

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주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 및 요건 확인 후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대리대출은 대출은행(보증부대출 시 보증기관 경유) 방문신청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거래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1120)를 통해 만기연장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채권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하며, 지역신보 지점 내방 후 보증서 기한연장 등 업무처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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