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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층간소음 해결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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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2-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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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남의 일이 아닌 층간 소음! 공동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한 번쯤 층간 소음을 겪어 봤을 텐데요.

층간 소음 피해자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참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리면 불안, 예민, 과도한 스트레스로 삶의 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층간 소음 보복행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층간 소음 당사자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층간 소음 정책으로 고민 해결!
이웃 간의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할 해결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민원
* 2019년 2만 6257건→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층간 소음 민원 급증

◆ 민원 현장 층간소음 측정 결과 90% 이상이 법적 기준↓
- 해결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 상황
-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자에게 층간 소음 사실을 알릴 것

<층간 소음 해결책>
◆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
- 바닥충격음 측정 기준 변경 : 바닥공사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후 전체 가구 수의 2~5% 무작위로 골라 현장 시험

◆ 바닥 소음 기준 강화
- 평가 시기 : 향후 아파트 완공 후
- 평가대상 : 실제 건물
- 측정 장소 : 건물 현장
- 소음기준 : 49dB
- 기존,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법에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고무공으로 변경

*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검사기관이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권고
-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 계획서 제출 및 결과 보고

◆ 층간 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건설사들이 더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설사 인센티브 확대 예정
- 건설사의 책임이 높아지면서, 앞다퉈 기술 개발
  · 층간 소음 전문 연구소 개설
  · 저감기술 공동 개발 등에 박차
-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 분양보증 수수료 최대 30% 할인
- 현재 기준 210mm보다 두께를 더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 허용
-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 추진

◆ 지어진 주택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지원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 방안 추진(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 매년 층간 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층간 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층간 소음을 해결 정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이 없는 편안한 내 집을 만들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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