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11-08 16:06

본문

btn_textview.gif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아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차주 신청시 일부상환(내입) 및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금융회사와의 1:1 면담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정상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
  *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 중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신속금융

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주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 및 요건 확인 후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대리대출은 대출은행(보증부대출 시 보증기관 경유) 방문신청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거래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1120)를 통해 만기연장 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채권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하며, 지역신보 지점 내방 후 보증서 기한연장 등 업무처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19건 47 페이지
영상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11932802-10
111832804-01
111732804-19
111632809-02
111532806-24
111432807-27
111332808-02
111232808-31
111132809-06
111032809-15
110932810-13
110832810-12
110732810-26
110632812-16
110532801-12
110432802-13
110332802-14
110232802-20
110132903-19
110032909-10
109932910-20
109832912-02
109732901-19
109632909-08
109533004-24
109433005-07
109333004-21
109233006-11
109133010-06
109033010-19
108933007-13
108833007-22
108733007-27
108633010-25
108533010-28
108433011-11
108333012-12
108233001-27
108133002-20
108033104-30
107933105-09
107833105-22
107733107-18
107633103-31
107533105-08
107433106-02
107333106-29
107233107-13
107133108-31
107033110-22

검색


사이트 정보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