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 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

[오늘 정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2-08-23 11:07

본문

btn_textview.gif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청년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및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19건 45 페이지
영상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21933206-11
121833203-19
121733203-29
121633206-18
121533207-22
121433207-23
121333210-12
121233210-19
121133201-19
121033202-03
120933206-24
120833207-27
120733209-20
120633209-28
120533210-12
120433211-08
120333211-09
120233211-10
120133201-04
120033201-11
119933201-27
119833202-10
119733202-24
119633203-06
119533203-17
119433203-15
119333203-27
119233203-30
119133305-10
119033307-10
118933307-31
118833308-22
118733310-08
118633302-24
118533306-22
118433302-26
118333304-02
118233305-21
118133307-02
118033308-13
117933308-20
117833309-17
117733310-22
117633304-28
117533308-09
117433309-05
117333309-15
117233310-05
117133310-25
117033311-29

검색


사이트 정보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