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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보다 높다? 부수입 2억 2천만 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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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3-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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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번 부수입이 2억 2천만 원?
연봉보다 높은 부수입의 정체는?
월.례.비!

■ 월례비가 대체 무엇인가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외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입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상위 20%의 기사가 1년에 9천 5백만 원 이상을 월례비를 받았고,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총 2억 2천만 원,
월 평균 약 1천 7백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월급과 장비 대여료를 지급하는데,
왜 월례비까지 주는 건가요?


월례비는 3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건설 현장의
뿌리 깊은 악습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작업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보니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하도급사에서
담배값과 간식비를 주던 옛 관행이
월급 외에 지급하는 월례비로 굳어진 겁니다.

■ 왜 월례비를 없애야 하나요?

월례비는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사들은 작업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비용이 증가하므로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월례비 지급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행위입니다.

■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월례비,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3월 2일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는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수수는 조종사의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이자,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월례비 등 건설 현장에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한다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신고 전화
- 국토교통부 ☎ 1577-8221
- 경찰청 ☎ 112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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