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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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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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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기부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우셨다고요?
이 영상 하나면 끝! 고향사랑e음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1. 세액공제
혜택2. 답례품
다양한 혜택과 마음 뿌듯한 기부금 활용도 다양하게

내 고향이 아니어도 주소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당신의 마음을 고향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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