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책] 월 2만 원으로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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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희망보험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재난책임보험입니다.
기존에는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배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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