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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법 3탄]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언제하면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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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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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체결 후 '이것 '을 꼭 확인 해주세요! 

1. 주택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는 필수!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전입 및 점유, 확정 일자를 받는 건 필수 절차!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2.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안심전세 APP(2월 2일 출시 예정)에서 사기예방을 위한 꿀 정보 확인으로
모두 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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