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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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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2-08-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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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 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청년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및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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