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통의 1분정보] 통장에 300원 입금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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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김소통이 알려줄게
<1회용컵 보증금제>
▶ 1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를 구입 후, 다 마신 1회용컵을 반납하면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
▶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상담센터 1522-0082
*자료 출처 : KTV, NEWS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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