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면제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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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으로 탄성이 큰 섬유조직을 이용해 총탄을 방어하는 원리의 면제(綿製)갑옷이다.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 제조를 명하고 무기제조자 김기두와 강윤은 조정의 명에 따라 거듭된 실험으로 면 12겹에는 총탄이 뚫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면 13겹으로 면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871년 신미양요에 첫 실전 투입하여 총탄 방어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더위나 화기, 습기에는 취약하였다.
이 면제갑옷은 무명을 30장 겹쳐 만든 것으로 안쪽에 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되는 먹글씨‘孔君玉’이 쓰여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제갑옷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적·사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이 면제갑옷은 무명을 30장 겹쳐 만든 것으로 안쪽에 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되는 먹글씨‘孔君玉’이 쓰여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제갑옷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적·사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 | 국가등록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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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호수 | 459 |
문화재명 | 면제갑옷 |
문화재명2 | 綿製甲옷 |
문화재분류 | 등록문화유산 |
문화재분류2 | 기타 |
문화재분류3 | 동산 |
수량 | 1건 |
지정(등록일) | 20100625 |
소재지 상세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
시대 | 1866~1870년 |
소유자 | 국립중앙박물관 |
관리자 | 국립중앙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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