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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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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8-27 22:23 조회 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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