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해명] 법원은 변경된 청약저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5-22 21:49 조회 119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64&call_fro… 7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