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명)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아시아경제 2019.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보도자료

[환경부](해명)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5-16 09:08 조회 108 댓글 0

본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062건 30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