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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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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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5-13 16:10 조회 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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