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명)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서울경제 2019.6.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보도자료

[환경부](해명)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한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미 등록유예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6-29 14:00 조회 114 댓글 0

본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062건 18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