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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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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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11-11 13:45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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