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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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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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8-12-18 13:51 조회 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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