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정위 유 前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등은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MBC 4.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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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정위 유 前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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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4-30 20:01 조회 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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