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8-27 22:23 조회 127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19&call_fro… 8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