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11-19 11:48 조회 215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61&call_fro… 7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