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충역 처분 대상자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10-31 08:37 조회 328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05&call_fro… 20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