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12-08 11:00 조회 282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24&call_fro… 36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