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어린이집 폐원요건 완료했는데 신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백만원 부과는 가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8-19 09:17 조회 177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45&call_fro… 4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