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08-29 11:57 조회 140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813&call_fro… 1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