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95.♡.26.157) 작성일 19-11-08 12:13 조회 328 댓글 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23&call_fro… 10회 연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