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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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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6.♡.129.16) 작성일 20-10-14 16:52 조회 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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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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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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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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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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