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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신청 27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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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6.♡.129.16) 작성일 21-10-28 17:18 조회 1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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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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