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오늘부터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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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16.♡.129.16) 작성일 21-10-21 21:19 조회 220 댓글 0본문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사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안내표지판.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부모가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에서 한 학부모가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한다.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에서 한 학부모가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한다.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첫 시행된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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