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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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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06-17 09:43 조회 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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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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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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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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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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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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