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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융정책 1분안에 알려드림]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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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3-14 14:59 조회 1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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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앞으로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

▶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참고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범위는 더 확대하고 공시 내용은 더 자세해집니다.

▶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더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금융소비자가 희망시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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