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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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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3-06 13:59 조회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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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 가지고 있어
· 강제징용 피해자들 오랜기간 겪은 고통·아픔에 깊이 공감
· 피해자·유족 상처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
·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 코로나19 이후 더 경색된 한일관계, 사실상 방치

■ 피해자 의견 존중하며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위해 노력
· 민관협의회·공개토론회 진행···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면담
· 피해자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긴밀한 협의 통해 우리 입장 전달
· 정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촉구해와

■ 국내 의견 수렴·대일 협의 결과 바탕으로 관련 방안 발표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 계류 중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재단이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내실화 방안 추진
· 민간의 자발적 기여 통해 재원 마련
·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가용 재원 확충

■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전적 계승
· 불행한 역사 극복···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함께 노력하길
· 일본,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 한일 공동이익·세계 평화번영 위해 함께 노력

◆ 일시 : 2023. 3. 6. (월) 11:30
◆ 장소 : 외교부 브리핑룸
◆ 발표 : 박진 외교부 장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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