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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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4-06 09:07 조회 49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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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합니다!
그간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 부작용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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