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어도 알기만 하면 챙길 수 있는 나의 권리, ‘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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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09-29 16:37 조회 27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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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총 20종의 재난 취약 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알지 못하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로이어프렌즈와 함께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알고 나의 권리도 챙겨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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