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제한·금지행위]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다섯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09-01 16:04 조회 246 댓글 0본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