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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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臨政)의 대표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臨政)의 대표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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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유형 | 국가등록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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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호수 | 740 |
문화재명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문화재분류 | 등록문화유산 |
문화재분류2 | 기타 |
문화재분류3 | 동산 |
수량 | 10장 |
지정(등록일) | 20181231 |
소재지 상세 | 경기도 고양시 |
소유자 | 조*** |
관리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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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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